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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류 중 부모님을 일본으로 모시는 방법 (방법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공돌이입니다.


최근 여러가지 일들이 겹쳐서 너무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글의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 중 진지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차근차근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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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곁에서 보살펴 드리고 싶은게 당연한데요. 



사실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많은 분들 중, 부모님을 일본으로 모시고 싶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까지는 저도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고도전문직에 한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그 까다로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케이스 였고,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찾아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방법이 존재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노친부양비자)였습니다.


노친부양비자의 경우 이름과 같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일본으로 모셔서 부양하는 비자 입니다.



부모님을 일본으로 모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부모님의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곁에 모시고 싶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 경우 노친부양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노친부양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친부양비자=-=-=-=-=-=-=-=-=-=-=


노친부양비자는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이 많이 까다롭긴 합니다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노친부양비자의 정식 명칭은 '특정활동(노친부양)비자' 입니다.

이 비자의 경우, 발급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신청 가능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일본으로 모시는 부모가 노령(약 70세 이상) 일 경우

입국관리국도 어느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에 70세 이상이 아니라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7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부가 조건에 따라 발급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한국에 친족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부모님을 부양할 친족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단, 위에서도 언급했던 것 처럼 친족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부모님이 생계가 유지될 수 없을 경우, 부모님 두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일본 국내에 있는 자식이 적절한 부양자일 경우

일본 국내에 거주중인 자식이 한국에 있는 다른 친척들 보다 더 적절한 부양자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4. 일본 국내에 있는 자식이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기준이 명확히 잡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확률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세금체납이 없을 것,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 것, 안정적인 수준의 예금이 존재할 것 등입니다.


5. 한국에 있는 부모가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병이나 장애가 있어 자식이 부양을 해야 하는 경우, 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비자의 경우 입국관리국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으로 발급이 허가될 확률이 있습니다.


6. 부양을 목적으로 부모를 부를 경우

해당 비자의 경우 부모님을 모시는 사유는 부양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일본에서 부양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 비자의 경우, 우선 단기채류비자로 일본으로 입국하여, 재류자격변경신청으로 '특정활동(노친부양)' 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해당 비자의 경우 재류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상의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1년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부양과 함께 치료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비자 발급이 허가 될 경우, 부모님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본인이 30%, 일본 국가에서 70%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해당 비자는 실제 법률 제도상으로 존재하는 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입국관리국에 문의하더라도 그런 신청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의 경우, 부모님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존재하며, 제가 일본에서 부모님의 생활을 부양할 수 있다는 증명으로 어머니를 일본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취득하기 너무 어려운 비자여서 비자전문변호사무소에 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담과 견적은 무료로 진행해 주는 곳이 많으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해당 비자 발급을 생각 중이신 분 중에 저와 같이 비자전문변호사무소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